공무원 가족돌봄휴가
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실시가능성, 9월 이전에 강화될 전망Main Idea: 공무원 가족돌봄휴가가 반대 의견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, 9월 이전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. 5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한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령에 해당되며, 국회의 표결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.법령안의견 제출기간인사혁신처 발의5월 20일까지행안부 발의5웉 20일까지이러한 변화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가 보다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며, 공무원의 업무와 가족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.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이러한 제도의 확대에 따라 직장 내의 웰빙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입법예고 이후,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를 받으..
2024.06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