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세 납부기간

2024. 6. 23. 11:59이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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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타있네요. 고지서를 받아 무통장입금하거나 직접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지만 유형별로 납부기간이 다릅니다.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사업소분은 8월 1달 내내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. 종업원분의 경우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.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.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.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시군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이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로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됩니다.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. 달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하나씩은 날아오는 기분입니다. 내야 하는 건 알지만 항상 내려면 아까운 것이 세금이지만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납부해야겠습니다. 그럼 주민세의 종류와 납부기간,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__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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