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전군장 구보에 팔굽혀펴기까지?…훈련병 '얼차려' 사망 의혹 증폭

2024. 5. 27. 18:27카테고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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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인제의 육군 신병 훈련소에서 한 훈련병이 ‘군기훈련’(얼차려)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,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훈련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.

 

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(달리기)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구보를 시킨 것에 더해 완전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. 27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숨진 육군 훈련병은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과 다르게 1.4㎞ 거리를 구보하고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.

 

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.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‘얼차려’라고도 불린다.

 

이를 규정한 육군규정에 따르면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다. 걷더라도 1회 당 1㎞ 이내에서만 해야 한다. 팔굽혀 펴기의 경우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다.

 

이날 육군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“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일부 알려졌다”고 전했다.

 

단 “군 내 사망사고는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한 이후 민간 경찰이 수사할지, 군에서 종결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구체적인 언급이 제한된다”고 했다.

 

현행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 군 관련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이 수사토록 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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